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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처투데이 2011-03-04] 특판 브랜드화로 업계 청신호 켜진다
인목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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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7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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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가구 브랜드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가구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현장 스펙인(Spec-in) 시공시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가구 바꿔치기’가 전면 철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 심사 중으로 이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특판가구를 설치할 때 견본주택의 제품과 실입주 주택 제품의 품질을 동일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사업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제품의 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한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생산업체의 부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품질과 가격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품질로 승부 소비자 신뢰도 제고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 과정에서 아파트에 설치되는 가구에 대해 유명 브랜드를 설치한다는 홍보를 한 후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다른 가구 제품을 설치했다. 실제 분양 카탈로그에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동일 품목 이상으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


가구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특판가구의 브랜드화가 가능해져 업체간 품질로 승부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견본주택에 채택되고도 정작 실제 수주전이 벌어지면 저가공세를 벌이는 회사에 납품 계약을 뺏기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판가구의 브랜드화와 소비자들의 특판가구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가구업체들이 제품의 질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에 사용되는 제품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건설사들이 빌트인 가구제품에 대해 브랜드 라벨을 붙이지 못하도록 요구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의 특판가구 제조회사와 브랜드 공개가 의무화돼 견본주택을 둘러싼 소비자와 건설회사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퍼니처투데이(http://www.furnituretoday.co.kr)

2011년 03월 04일 (금) 11:12:05 정연석 기자 beat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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